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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직원 2022년 법정필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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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10052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 평가제 3-5-2-①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 (지원 요청 및 신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탑재, 교육 인정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매뉴얼 바로가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https://bit.ly/2ZHDZ1y
교육안내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탑재, 교육 인정됨.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실적 등록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
※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건복지부_보육기반과)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호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교육안내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에 의거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조치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영유아 안전 · 직무교육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①
근거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30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자료
[영유아/동영상] 코코의 위험한 하루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상을 활용한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l4wlvvfOw6g
교육안내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3조의3 -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29 - 평가제 3-5-2-①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교육안내 ※ 2022년 보육사업안내 129p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하는데 따른 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교통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평가제 3-5-2-①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①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안내 ※ 교육자료: 영유아 안전교육 놀이지원 자료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시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놀이지원 자료 탑재
교육안내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실시하기 위한 현장교육
※ 교육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blog.naver.com/autolog
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건강·영양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 3-2-2 , 평가제 3-2-3 근거 평가제 3-3-3-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교육안내 ※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교육안내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이에 따른 교육지원
감염병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 3-3-3-② 근거 평가제 3-3-3-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여 실천(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 있음)하기 위해 간호사가 강의한 교육
※ 교육자료: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및 예방방법
https://bit.ly/3JMTx5T
교육안내 ※교육자료: [영유아/그림책] 토끼 약국 선생님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약물오용남용 예방’ 을 주제로 창작한 그림책
http://www.csiacontest.or.kr/img/2020/2020_book2.pdf
영아돌연사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결핵 감염 예방 교육
근거 평가제 3-5-2-① 교육안내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
※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자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안내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에 따른 영아돌연사증후근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안전수칙, 심페소생술에 대한 교육 제공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2022 보육사업안내 p120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제 3-5-2-①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평가제3-3-3-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교육안내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3-1-1-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측정 기록이 있음(연면적 430m² 이상).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어린이집용) 다운로드
https://bit.ly/2U7LqJT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
(문의 : 스마트쉼 센터 https://www.iapc.or.kr)
교사 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근거 평가제 4-3-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
교육안내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2-①②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안내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스트레스 해소교육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happyfinder.co.kr/category/db/
교사 에티켓 교육과정 바로가기 > 영유아 존중보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 4-4-1-② 근거 평가제 1-1-1, 1-1-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교사의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의 교육을 제공
교육안내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한것에 대한 교육
자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부모대상 안전교육 굿티처 오픈예정
근거 평가제 4-3-2 근거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26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안내 ※ 평가지표 2-4-1-③
-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교육안내 ※ 평가지표 4-3-2-①②
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안내하고 제공
※ 참고사이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www.kfsp.org/
※ 참고사이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https://www.lisa.or.kr/menu06/menu01
영유아기 정신건강 굿티처 오픈예정
근거 2022년 보육사업안내 p240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안내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5-2-②③④ 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지표에 의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발달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운영 관련 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평가제 4-1-1-② - 평가제 4-4-1 근거 - 평가제 4-1-1-② - 평가제 4-4-1
대상 보육교직원(원장, 재무회계담당자) 대상 보육교직원(원장, 인사노무 담당자)
횟수 연 1회 횟수 연 1회
교육안내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원장으로써 또는 예비원장의 예결산 수립의 필수 교육
교육안내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1-①②③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4-3-3-①②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찾는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3항, 시행령 제31조의2
- 2022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22P
근거 - 도로교통법제 53조3항, 시행령31조2항,시행규칙37조2항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123p
대상 운영자, 운전자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보육교사)
횟수 신규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정기교육: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횟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20.5.26 개정)
참고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2022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22P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참고 도로교통공단 KOROAD 사이버 교통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
https://www.koroad.or.kr/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123p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받아야 하는 교육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석면안전관리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7조
대상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대상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횟수 신규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보수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횟수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참고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http://www.ikap.co.kr/bbs/board.php?bo_table=request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www.safia.org:48214/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front/index.do
참고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user/main.do

※2022년 보육사업안내 131p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 제29조
대상 연면적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관리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자)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횟수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유지기준: 연1회이상, 권고기준: 2년에 1회 이상
횟수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2년에 1회
참고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https://bit.ly/36ZPXDg 참고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www.kfsi.or.kr
식품 위생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횟수 운영자 :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조리사 및 영양사 2년마다 1회
횟수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3년에 1회(8시간 이내)
참고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관리자 - 한국조리사협회 http://www.ikca.or.kr/
참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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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_굿티처_법정필수교육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