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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직원 2021년 법정필수교육 안내

게시물정보
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1.10.27 조회수 5583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동법시행령 제3호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실적 등록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지원 요청 및 신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태상자의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동영상을 탑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교육 인정됨 교육안내 ※ 굿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을 탑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교육 인정됨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성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교사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영유아 성 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2021년 보육사업안내 p130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3조의3
- 2021년 보육사업안내 p129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안내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연수 ·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건강·영양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3-5-2 근거 평가제3-3-3-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상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교통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3-5-2 근거 평가제3-5-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평가제3-5-2 근거 평가제3-5-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횟수 연 1회
• CCTV 설치 및 운영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아돌연사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근거 평가제3-5-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횟수 연 1회
• 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자살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근거 평가제3-5-2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 운영자 :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조리사 및 영양사 : 2년마다 1회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