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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조정계수 변동에 따른 자부담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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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4620

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격) 제 2021-008호 [2021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 에 따라 

사업주 원격훈련에 적용되는 직종별(보육) 조정계수가 0.9로 변동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21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_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원)


이에 굿티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이 2021.07.01부터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 조정계수의 의미는 고용보험환급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교육비의 90% → 약 80%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며,

즉, 교육비의 10% → 약 20%로 자기부담금을 증가하여 받도록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시>

발달로풀어보는 영유아의 이유있는 문제행동 과정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8,630원(10%)으로 과정이 수강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는 15,884원(약 20%)으로 변경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교육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1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_조정계수변경(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