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1.05.04 | 조회수 | 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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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 중 업데이트된 콘텐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굿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을 탑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 시 교육인정이 됩니다.
[필수의무교육 업데이트 과정]
- (신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 보건복지부인정
- (신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보건복지부인정
- (변경)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2시간) : 고용노동부인정
(기존에 수강하신 '성희롱예방교육' 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학습진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