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13605 |
---|
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사업주(어린이집)가 훈련기관에 교육비 전액을 선납부 후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 자부담 금액 납부(2023년 개강과정)
▶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지원금 환급 (24년 1월부터 적용)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24.1월부터 시행)
<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1. 교육신청(교육비 납부)
▶ 어린이집(사업주)
① 교육비 전액(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을 훈련기관(굿티처)에 납부
※ 필수사항: HRD-net 사이트에 환급계좌(어린이집 or 대표자) 등록 필수! (하단내용 참고)
※24.03.01개강반부터 환급받을 계좌 등록 및 "통장사본" 첨부 필수!
- hrd-net 환급신청 계좌정보 등록 + 환급신청 계좌 통장사본(첨부파일) 등록!!
2. 정부지원금 환급신청 안내
★지원금 신청방법 변경(2024년 1월 시행)
-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 및 통장사본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HRD-net 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 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첨부파일 참고)
▶ 굿티처(훈련기관)
① 굿티처에서 환급신청 대행
-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② 지원금 신청 가능일: 교육종료 및 수료보고 이후 진행
③ 지원금 지급 시기: 환급신청 후 약 2~3개월 소요예정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100%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비용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 지원금한도소진,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1833-211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